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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서 소명과 증명, 제출 자료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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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에서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개연성을 보이는 기준이며, 법원이 바로 조사할 수 있는 자료로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서는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은 법관의 확신을 요구하는 증명보다 낮은 개연성을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소명은 아무 절차에서나 증명을 대신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잠정적·신속한 절차에서 쓰입니다.
증명은 법관이 어떤 사실이 있다고 확신할 정도를 요구합니다. 소명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해당 사실이 그럴듯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면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
- 제출 자료는 바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명은 증명보다 기준이 낮으니 주장만 제시해도 됩니까?
- 시간이 걸리는 증거조사도 소명 자료로 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