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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신문의 변호인 참여, 원칙과 제한 사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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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정해진 사람이 신청하면 변호인 참여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참여는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참여 전에 선임 관련 서면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참여 원칙과 제한 사유는 어떻게 나뉘나요?
- 가족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문이 시작된 뒤에도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