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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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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일부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무엇을 하며, 참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영상녹화의 기록·보존 기능과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지원 역할, 조사 참여 방식과 제한을 구분합니다.

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기록 작성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일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역할입니다
  • 진술조력인의 참여 방식과 제한
  •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의무인가요?
  • 피해자 측의 신청이 없으면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없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법이 정한 일부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무엇을 하며, 참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