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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무엇을 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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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을 기록해요
-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도와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영상녹화에는 피해자의 말만 담기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