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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는 이유, 집행정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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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면허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 별도로 심사하는 절차예요.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려면 불복 제기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만으로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아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자체가 정지나 인용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 제기와 집행정지, 무엇이 다를까요?
- 어떤 요건을 살피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 처분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 운전이 직업에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