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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통지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이나 조건이 있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에 정해진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통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