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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공제회가 먼저 지원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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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안내에서 치료비용의 원칙적 부담 주체와 공제회의 우선 지원, 이후 상환 청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봐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안내하는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에서는 치료비용 등을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요.
공제회는 피해 학생이 치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우선 지원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안내에서 확인할 두 가지
- 확인 순서
- 공제회가 먼저 지원하면 최종 부담도 공제회에 있나요?
- 비용 흐름을 확인할 때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