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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치 뒤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기준으로 허가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검사에게는 공소제기 기한이 적용돼요. 연장은 법관의 필요성 인정과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허가될 수 있어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그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검사에게 적용되는 기본 기한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는 다른 기준이에요
  • 허가 여부를 가르는 요건
  • 10일이 지나면 항상 석방해야 하나요?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검사 인치 뒤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기준으로 허가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