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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예총 협약 진료 의뢰, 회원 확인과 응급 시 서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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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예총과 홍익신경외과의 협약은 진료 대상, 소속 회원 확인 요청, 응급 시 서면 보완, 입원 보증금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성남예총과 홍익신경외과의 협약에는 소속 예술인과 그 가족을 진료 대상으로 두고, 진료 의뢰 때 회원 자격을 확인하는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응급 상황이면 구두나 다른 방법으로 먼저 의뢰한 뒤 서면으로 보완하며, 협약에 따른 의뢰 환자에게는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가족 범위는 직계 존·비속과 4촌 이하 친척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홍익신경외과는 성남예총의 진료 의뢰에 따라 진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상과 의뢰 절차는 따로 확인해요
- 입원 보증금 조항의 범위
- 응급 상황에는 회원 증명이나 서면 의뢰가 먼저 필요한가요?
- 협약에 따른 의뢰 환자는 입원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